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싸움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각자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공모라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 참조). 2) 공동 가공 의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 일행(피고인 B, C, 원심 공동피고인 A과 J, N, T,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