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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7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분양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분양사무실이 위치한 호실을 분양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고리나 폐쇄회로카메라전선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알리고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받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은 2012. 8. 무렵 주식회사 U(2016. 2. 무렵 상호가 ‘V’으로 변경되는데, 이하 ‘U’이라 한다

)과 피해자 조합이 시행하는 B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2012. 11. 30.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다. ② 피해자 조합은 2015. 11. 무렵 U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2016. 1. 무렵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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