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등록사정시)
[2] 등록상표 "Red Sandra"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Red Sandra"의 등록사정일인 1997. 1. 29.경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 즉, 그 상품의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품종을 구별하여 장미를 구입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결국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원고,피상고인
붸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카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문 외 6인)
피고,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주원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Red Sandra"가 그 출원일 이전인 1993. 2. 무렵부터 피고가 발행하는 한국화훼협회보, 월간 장미 등의 화훼관련 잡지의 시세표 등에서 장미의 한 품종 명칭으로 사용되어왔고, 국내에서 간행된 일부 논문에서도 절화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화훼공판장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절화장미의 한 품종의 명칭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1. 29. 현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장미를 취급하는 당해 업자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미꽃이나 장미묘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후1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품종의 명칭으로 하는 장미는 우리 나라에 1987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2. 1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경매된 것을 비롯하여 화훼업자들에 의하여 재배되는 절화장미 중 거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 널리 보급되었고, 화훼거래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화훼협회, 화훼공판장, 화훼관련 잡지, 논문 등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옴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1. 29.경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 즉, 그 상품의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품종을 구별하여 장미를 구입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장미꽃, 장미나무 이외에 나무, 화초 등도 있으나 서로 포함관계에 있거나 관련 상품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들 상품 모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런 이상 상표등록사정일 이후의 상표관리실태는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