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2 2014가합203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25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5. 5.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 5월 말경 원고에게 “내가 평소 거래하는 부산에 있는 C에서 재고 마루판을 나에게 싸게 공급해 준다고 하니 이를 사서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재고 마루판 구매대금을 당신이 부담하면 당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주고 마루판 구매 후 영업을 같이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자. 마루판 5,815평을 구매할 예정인데 계약금 3,000만 원은 2010. 5. 31.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0. 6. 30.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만약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익에서 물품 구입대금, 소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6:4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을 뿐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가 없었고, 원고로부터 마루판 구매대금을 받은 뒤 일부 금액을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마루판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0. 5. 31. 2,600만 원, 2010. 6. 1. 400만 원, 2010. 6. 9. 1,000만 원, 2010. 6. 10. 4,000만 원, 2010. 6. 29. 4,000만 원, 2010. 6. 30. 3,900만 원, 2010. 7. 12. 500만 원, 2010. 7. 16. 1,860만 원, 2010. 7. 24. 410만 원 등 합계 1억 8,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31.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2고단1965 및 2013초기235)은 2013. 11. 28.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2013노6284)은 2014. 4. 10.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4도4948)은 2014. 6. 26.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