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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3가단82030
양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4. 1.부터 2014. 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8.경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리스닝이즈마인 123, 그래머이즈마인 123, 리딩이즈마인 123"의 출판권 및 판매대행권을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순번 날짜 피고의 의무 원고의 의무 비고 1 2010. 10. 20. 300만 원 입금 2 2010. 10. 23. 200만 원 입금 입금 후 필름 양도 필름은 교사용 외 인쇄할 수 없음 3 2010. 11. 10. 1,500만 원 입금 4 2010. 11. 30. 2,000만 원 입금 재고 양도 5 2011. 1. 31. 4,000만 원 입금 6 2011. 3. 31. 4,000만 원 입금 잔금이 어음일 경우 실제 현금이 지급된 후 9권의 출판권을 양도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교재 출판을 위한 필름, 자신이 보유한 재고도서를 모두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필름만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출판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대금 중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4. 1.부터 2014.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2011. 1. 10.경 출판 필름을 일방적으로 회수하여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였고, 또한 원고가 ‘사무실이 만기가 되어 이전해야 된다.’면서 재고도서의 보관을 부탁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이를 보관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재고도서를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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