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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628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의 마루판이 싸게 나왔는데, 피고인이 도와줄 테니 마루판을 구입하여 팔아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중개로 하여 마루판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명의로 G과 마루판 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5,815평에 대하여 평당 40,700원으로 계산한 합계 236,670,500원 중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어림치에 해당하는 1억 8,67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금 3,000만 원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G에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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