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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8 2012고단1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5.말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와인바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평소 거래하는 부산에 있는 G에서 재고 마루판을 나에게 싸게 공급해 준다고 하니 이를 사서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재고 마루판 구매대금을 당신이 부담하면 당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주고 마루판 구매 후 영업을 같이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자. 마루판 5,815평을 구매할 예정인데 계약금 3,000만 원은 2010. 5. 31.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0. 6. 30.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마루판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0. 5. 31. 2,600만 원, 같은 해

6. 1. 400만 원, 같은 달

9. 1,000만 원, 같은 달 10. 4,000만 원, 같은 달 29. 4,000만 원, 같은 달 30. 3,900만 원, 같은 해

7. 12. 500만 원, 같은 달 16. 1,860만 원, 같은 달 24. 410만 원 등 합계금 1억 8,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마루판 구매대금을 받은 뒤 일부 금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G에 즉시 전부를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거래내역

1. 물품공급 계약서, G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내역, 2011. 3.자 G과 최종 구매한 마루판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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