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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77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D조합에 소외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E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2017. 2. 10. 150만 원, 같은 해

3. 10. 209만 원, 같은 해

6. 28. 100만 원, 같은 해

7. 1. 600만 원, 같은 해

7. 3. 1,400만 원, 같은 해

7. 8. 50만 원, 같은 해

7. 14. 150만 원, 같은 해

7. 24. 2,000만 원, 같은 해

7. 26. 2,000만 원, 같은 해

8. 6. 50만 원, 같은 해

8. 21. 60만 원, 같은 해

8. 25. 400만 원 합계 7,169만 원을 송금하고, D조합에 F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E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2017. 3. 14. 1만 원, 같은 해

5. 19. 500만 원, 같은 해

9. 28. 1,000만 원 합계 1,501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8,67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9. 4. 1.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8,67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는데, 위 채권양도 통지는 같은 해

5.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위 대여금 8,6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이행을 최고하는 취지가 기재된 2019. 4. 1.자 채권양도 통보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다음날인 2019. 5.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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