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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나2070797
신주발행부존재 및 주주대표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가 2015. 7. 20. 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4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가 2015. 7. 20. 당시까지 발행한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64,000주였는데, 피고 C이 26,000주, 원고 및 D이 각 12,000주, E이 10,000주, 주식회사 모바일버스가 4,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다른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다른 주주들이 실제로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2015. 7. 20. 피고 B 주주들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각 5,000원의 신주 44,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있었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신주 전부를 액면가에 인수하여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이 주주들에 대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근거한 피고 B의 이 사건 신주발행도 부존재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상법은 신주발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제소기간을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429조 . 다만 신주발행상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단기의 제소기간 내에만 이를 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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