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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1021
신주발행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 31. 한 보통주식 150,000주(1주의 금액 1,000원)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그 상호가 2018. 4. 9.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고, 2018. 4. 13. 그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의 2018. 1. 31.자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전까지 피고의 발행주식 300,000주 중 195,000주를 보유하는 최대주주(지분비율 65%) 지위에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의 이사회는 2008. 1. 31. ‘보통주식 150,000주(1주의 금액 1,000원)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신주 150,000주 전부를 인수하여 피고의 최대주주(지분비율 57%) 지위를 가지게 된 사실, ③ 피고가 위와 같이 D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상법 제418조 제3항에서 정한 배정기준일을 공고하거나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상법 제419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대표이사 D의 피고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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