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9. 04:00 경 구미시 구미 중앙로 25길 20 소재 원 평 1 동 주민센터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D SM5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더에 들어 있는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승용차 내에 있던 현금 등 시가 합계 130,131,00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9. 04:00 경 위 제 1 항의 원 평 1 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위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SM5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그 무렵부터 약 4일 동안 구미시, 부산시, 거창군 일대를 약 500km 구간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7, 8, 9, 11번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C,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피해자 F의 승용차 절취 장면이 있는 CCTV 화면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첨부된 CCTV 화면 사진 5 장 포함)] /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붙임( 첨부된 사진 11 장 포함)] / 수사보고[ 제네 시스 차량 절취 CCTV 영상 사진 및 CD 붙임( 첨부된 사진 10 장 포함)] / 수사보고 (O 제네 시스 승용차 가격에 대한) / 수사보고 [2015. 11. 28. 05:35 경 P 차량 절취시 CCTV 영상 첨부( 첨부된 사진 4 장 포함)] / 수사보고 [2015. 11. 20. 01:21 경 도난차량 D 통행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2 장 포함)] / 수사보고 [O 구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