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58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제2조[보증금]

1. 보증금은 금 칠천만 원(₩70,000,000)으로 하며 을은 갑에게 계약시 보증금을 지급한다.

2. 갑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 연체임차료 등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3조[임대료]

1. 임대료는 월 금 칠천만 원(₩70,000,000)으로 한다.

[ ]

2. 임대료 지급은 골재가 생산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골재로 할 것이며, 골재가 생산되지 않을 때에는 현금으로 익월 말일자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추가

1. 원석대금을 월 금 삼천만원(₩30,000,000)으로 한다.

2. 을(‘D’을 가리킨다)의 생산 골재 부족시 골재 품질이 부적합하여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계산한다.

3. 임대료와 원석대금은 시간과 날짜와 관계없이 월로 정산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 추가 :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2011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조건] [ ]

2. 을이 갑(‘피고’를 가리킨다)에게 판매하는 골재가격은 자갈(25mm , 40mm ), 모래, 혼합을 ₩8,500/㎥, 석분 ₩5,000/㎥에 상차도 가격을 유지한다.

3. 피고의 골재대금의 결제는 당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말일에 계상한다.

[ ] * 추가 [ ]

5. 계약 만료시 야적장에 남은 을의 골재에 대하여 갑이 전부 매입하여 정산한다.

제6조[운영경비]

1. 을은 현재 갑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경비(수리비, 소모품비, 전기요금, 인건비, 전기안전관리비, 진입로 물차 관리 등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석산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비와 기타) 일체를 책임진다.

[ ] 제9조[계약의 해지]

1. 갑, 을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 갑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