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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04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3행의 “영영양도”를 “영업양도”로, 4면 3행의 “피고와”를 “C과”로, 4면 4행의 “I”을 “J”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6행부터 10행까지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그러나 피고의 위 계약은 피고가 C으로부터 H마트 1호점 및 2호점에 관한 영업권 등을 인수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한 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확인서) 및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은, C은 이 사건 마트 사업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분쟁의 이해당사자이고, 갑 제13호증(확인서)의 작성경위는 C 및 K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선고 무렵 원고가 미리 작성해온 위 확인서에 C이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판결 4면 15행부터 5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H마트 2호점을 종전 상호를 계속으로 사용하면서 영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2호증의 15, 20, 제23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마트 2호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영업신고가 된 사실, 피고는 2015. 12. 1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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