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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3 2017나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A’을 ‘원고’로, ‘원고 B’를 ‘제1심 공동원고 B’로, ‘원고 C, D, E’을 ‘제1심 공동원고 C, D, E’으로 모두 고친다.

제1항의 ‘라. 장애연금의 지급’ 부분(4면 13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승계참가인의 장애연금 지급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장애연금으로 2017. 3. 24.부터 2017. 4. 25.까지 합계 18,155,740원을,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5. 25.부터 2019. 4. 25.까지 합계 14,426,7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4면 17행) 중 “갑나 제1 내지 3호증”을 “갑나 제1 내지 12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피고가 배상할 책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업주인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제한되고,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까지 위 법률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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