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피고들이 공장설립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출한 인허가 등 개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축사 등의 재건축비용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들은 항소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피고들이 지출한 인허가 등 개발비용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 본소반소를 합하여 본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1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2호증의 1, 2”로, 같은 쪽 12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2012. 3. 16.자 약정에 따라 계약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2. 8. 6.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기르던 소들을 방출하거나 이전하며 축사 등을 철거하며, 원고는 소들의 방출이나 이전 또는 축사 철거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며(다만 잔금지급 최종기한은 협의서 작성일로부터 100일을 넘길 수 없다
)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및 허가신청비용 합계 2억 4,000만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로 각 정정하고, 같은 쪽 17행 “원고와”의 앞에 “피고들은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2012. 9. 말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기르던 소를 이전하고 축사를 철거하였음에도(다만 축사 바닥의 콘크리트는 제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