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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222484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6.부터 2019.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중식당 ‘D’(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고 함 )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1998년 경 원고에게 3,9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별지 목록 기재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함) 을 구입하여 원고 명의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 구입시부터 퇴직 시까지 이 사건 차량으로 피고의 자녀들을 등하교시키기도 하고 피고를 퇴근시키기도 하였으며 재료 구입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등 피고의 가족들이나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차량으로 직접 운전을 해 주며 지내 왔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운행에 따른 주유 비, 차량 수리비, 각종 세금 등 제반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신 지출한 주유 비, 차량 수리비, 각종 세금 등을 약정에 따라 혹은 부당 이득으로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0. 3. 1. 경부터 2019. 6. 30.까지의 그 합계액은 65,307,397원이다.

또 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 자녀들의 등하교를 시켜 주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구입비용을 증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주유 비 등 유지비를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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