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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 대교 편도 3 차로 도로를 반포 대교 북단 방향에서 남단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이동이 많고 앞서가던 차량들도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SM3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뉴 그 랜 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16:10 경 서울 용산구 이 촌로 75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5.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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