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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30. 16: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소재 올림픽 대로를 반포 대교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하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자인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반포 대교와 한남 대교 사이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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