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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4. 07:32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5 나 길 28에 있는 동성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D 앞 올림픽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7: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올림픽대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반포 대교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의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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