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2: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잠 원로 221-124 올림픽대로 김 포 공항 방면 반포 대교 200m 전 지점에서 도로의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5 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미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잠 원로 221-124 올림픽대로 김 포 공항 방면 반포 대교 200m 전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