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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14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1.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수원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F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G 주식회사가 하자보수공사업체로 선정된 것을 반대하는 동대표들을 회유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회사 전무인 B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2012.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16:00경 위 F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G 주식회사를 아파트 내부 무늬코트공사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3. 15:00경 위 F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2012.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16:00경 위 F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제출서류 관련), 수사보고서(B, A, H의 전화 통화 녹취록 첨부)

1.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및 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0.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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