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A(이하 ‘채무자’라고만 한다)은 2013. 4.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이고, 이하에서는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화성시 G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H(채무자의 배우자이다)에게 E의 계좌와 사용인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E의 위 계좌에서 채무자의 계좌로 2013. 11. 1.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139,9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H는 2014. 9. 1. 피고에게 ‘126,342,084원의 지급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머지 7,6342,084원을 2014. 10. 1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14. 9. 1.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채무자는 2015. 1. 28. 청주지방법원 2015하단84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2016. 5. 1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조은새마을금고는 이 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17. 이 법원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I에게 매각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6. 11. 23.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38,532,330원 중 1순위 교부권자 청주시 흥덕구에게 174,110원(배당비율 100%), 2순위 근저당권자 조은새마을금고에게 79,028,559원(배당비율 100% , 3순위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