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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22820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C,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9. 18.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F 영농조합법인(이하 ‘F’)는 농수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소외 G은 F의 대표명의자인 소외 H의 남편으로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F, G, H는 2011. 11. 24. 원고에게 액면금 7억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인천시 길산동,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면서 위 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 작성 증서 2011년 제77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I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1. 10. 21.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6. 청주지방법원 C, D, E(중복)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5. 9. 1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76,727,266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68,600,000 100% 1 청주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91,000,000 100% 2 피고 B 근저당권자 89,944,783 59.96% 2 피고 A 근저당권자 127,182,483 84.79%

마. 한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5.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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