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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04861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에는 전면부에 커다란 이 사건 기둥이 존재함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둥의 존재 및 위치, 면적 등은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바, 원고가 이 사건 기둥의 존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1심에서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철회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측이 이 사건 기둥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원고에 대하여 289,162,238원의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권 전액으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액 일부와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하나, 이러한 주장 자체로 피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금액도 청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관련사건에서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 889,730,1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관련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19나2048593)에서 한 예비적 상계항변을 착오로 이 사건에서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게다가 아래 ① 내지 ⑥항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지의무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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