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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291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6. 23. D에게 광주 북구 E, F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169,284,840원(고지세액 151,998,260원, 가산금 17,326,32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C은 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7,500만원의 수표를 2017. 6. 26. 부(父)인 피고 B에게, 다른 7,500만원의 수표를 같은 날 모(母)인 피고 A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2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들에게 각각 7,500만원을 증여하였다.

그로써 C은 적극재산이 없어지고 소극재산이 113,437,815원이 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C과 피고들이 체결한 증여계약을 113,437,815원 한도에서 취소하고(피고 A의 경우 7,500만원 전액, 피고 B의 경우 38,437,815원), 취소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던 C에게 공사대금으로 쓰도록 1억 5,000만원을 빌려 준 바 있다

(2014. 9. 1. 5,000만원, 2014. 12. 26. 1억원). 피고들이 C으로부터 받은 수표는 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3. 판 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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