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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6 2014가합495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B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3,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2013. 9. 17. B에게 6억 1,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임의경매절차가 2014. 3. 17. 개시되었고 같은 날 그에 관한 기입등기도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4. 15.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4억 3,000만원, 공사기간은 2013. 4. 23.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2013. 7. 3.까지 이를 완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1억 7,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3. 경매법원에 1억 7,500만원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 을 제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단

그런데 피고가 임의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4. 3. 17. 이전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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