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9』 피고인은 2018. 1. 25. 05:1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에서 갑자기 E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F(27 세 )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3 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542』 피고인은 2018. 4. 8. 18:30 경 금정구 G, 1305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 H과 처인 피해자 I( 여, 74세 )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아들 방으로 가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3 수지 연부 조직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부 위 사진 『2018 고단 15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설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