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42] 피고인은 2016. 4. 4. 00:40 경부터 01:1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먹던 중 그곳에 들어온 다른 손님 및 종업원에게 “ 뚱 땡 아, 못난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가게를 나가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064] 피고인은 2016. 5. 13. 09:29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 층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손전등 2개, 황금 자석 수지침 2개, 허 준 황금 수지침 4개를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구두 진술에 대한) [2016 고단 20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업무 방해죄: 징역 8월 이하 [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절도죄: 징역 6월 ~ 1년 6월 [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1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