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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평 택 대학교 후문 쪽에서 푸르지 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G(40 세) 소유의 H K7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41,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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