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3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터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