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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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