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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4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21:10경 서울 관악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0.033%로서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72세의 고령의 노인이고 오토바이를 매각하고 앞으로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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