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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1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2:00 경 순천시 B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 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단속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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