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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3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1: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5 사리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8년, 2009년, 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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