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4 2017고단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4.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식사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 편도 2 차로를 파 주 시청 방면에서 금 촌 로타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환 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 비 747,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