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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04 2018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숏 12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4.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에 있는 6번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울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72 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폐 좌상, 혈 흉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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