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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8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3:40 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 127번 길 12-5에 있는 청천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천 농장 방향에서 청수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등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라반 승합차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카라반 승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 싼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카라반 승합차 등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투 싼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1,703,71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E 소유인 카라반 승합차 및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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