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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구단91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의무경찰대에 입대하여 군산경찰서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2016. 2. 28.~2016. 3. 2. 에서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2016. 3. 25.~2014. 6. 15. <의료법인 신세계 효병원>과 <재단법인 예수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고지질혈증, 하시모토 감상선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6. 7. 3. 만기 전역하였다.

나. 그 후에도 이러한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원고는 2016. 8. 중순경 피고에게 ‘학창시절부터 아무런 정신적 병력 없이 생활을 해 왔으며, 특별한 문제 없이 군 생활을 하던 중 2015. 9. 21. 휴가를 나와 여자 친구의 오빠와 술을 마시다 여자 친구의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폭행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2주간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징계조사와 징계절차에서 받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사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양극성 정동장애’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처분사유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정신질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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