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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53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장에는 범죄 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 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장소 불상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숙박 시설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2015 년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할 외국 선수들이 C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겠다, 시설이용 비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어야 하니 보증 보험료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회에 참가할 외국선수들의 숙소 알선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국선수들을 피해 자의 숙박 시설에 묵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8.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장 입금 내역,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1 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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