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축구단의 감독으로, 피고인 A는 위 축구단의 코치로 각 근무하였다.
E은 위 축구단 소속 선수들에게 급여와 함께 훈련비, 피복비, 대회출전비 등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훈련을 하거나 대회에 참가할 경우 그때마다 선수들로부터 숙박비, 식비 등을 모으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훈련비 등이 입금되는 선수들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선수들이 지급받은 훈련비 등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선수단 전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위 축구단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훈련비 등 중 3,000,000원을 주식회사 리딩퀸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1 내지 5, 7의 각 입금계좌를 ‘주식회사 리딩퀸즈 명의의 계좌’로, 순번 9의 이체일자를 '2010. 9. 3.'로 각 정정한다
) 1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훈련비 등 중 합계 48,496,280원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기숙사에서,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훈련비 등 중 2,001,7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위 돈을 주식회사 동경전기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훈련비 등 중 합계 18,689,693원 상당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