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 보증료, 대출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범행을 할 콜 센터를 마련하고, 대포 폰을 구입하거나 문자 발송 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 총책, C, D, E, F, G 등은 B으로부터 받은 대포 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상담하며 수수료 및 각종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상담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 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공범은 2011. 12. 7. 경 광주 광역시 서구 H 건물 I 호에 있는 B이 마련한 콜 센터에서 B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부업체인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L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서 보험증권을 끊어야 하니 대출금의 10%를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7. 14:16 경 M 명의의 N 계좌 (O)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3,7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P 양동 지점을 비롯한 곳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즉시 인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특정 과정)
1. 수사보고( 계좌 대여자 M 계좌 압수 수색 영장 집행 회신), Q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