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8 2018노17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고 삿대질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싸우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 1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