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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8. 13. 선고 2014누20292 판결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3구합1564 (2014.01.09)

제목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 이전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폐업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4누20292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합1564 판결

변론종결

2014. 6. 18.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OOOO원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

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참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시공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가 울산광역시 시행 도로개설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공사 완공 전에 중단된 사실, 이에 원고와 시공사는 2011. 2. 27. 기성고를 정하며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95%인 OOOO원을 지급하기로 1차 합의를 한 사실, 원고는 울산광역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여 2011. 4. 12. 시공사에 공사대금 및 유치권 해결비용 등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한 사실, 실제 원고가 시공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도 위 합의 공사대금액과 같은 OOOO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다, 1차 합의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보상금을 더 받게 되면 이자로 OOOO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공사대금의 지연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아닌 점, 시공사가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을 해결하기로 하는 용역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시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기성고와 공사대금을 OOOO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받을 수 있게 된2011. 2. 27.'을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시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결과를 통보받는 시점을 공사완료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의한 상호검증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5. 6. 23. 션고 2004두104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2011. 10. 12.이고,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1. 2. 27.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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