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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22587 판결
기성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1210

제목

기성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기성기간은 공사의 대략적인 진행을 확인하고 기성고의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공급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도래기간을 일자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5구합225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1.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273,040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6,787,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시행되는 CCCC기술원 학위과정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31. BB건설 주식회사 외 9개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0. 12. 31.부터 2014. 4. 30.까지, 공사금액 324,072,800,000원으로 정하여 OO과정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부터 같은 달 6.까지 부가가치세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시공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1년 2기 세금계산서(3회차공사기간 2011. 9. 1. ~ 2011. 12. 31., 공급가액 2,823,155,738원) 및 2012년 2기 세금계산서(6회차 공사기간 2012. 8. 1. ~ 2012. 12. 31., 공급가액 10,101,960,784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공사용역이 이루어지기 전의 공급가액이 포함된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273,040원과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6,787,760원 합계 1,677,06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13.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5. 3. 7.부터 같은 해 4. 7.까지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5.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원고가 2015.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이 사건 시공사가 기성신청한 기성기간과 무관하게 감리업체의 기성검사에 따라 검사 당시 실제 이미 시행된 공사내역분만을 기성고에 반영한 기성금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3회차 및 6회차 기성금은 전체 기성금 중 기성신청일부터 기성기간 종료일(3회차: 2012. 12. 7.부터 같은 달 31.까지, 6회차: 2012. 12. 4.부터 같은 달 31.까지, 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까지 기간에 상응하는 기성금 부분을 진행될 공사내역을 미리 추정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 이전에 발급된 '선발급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계약상 기성금의 확정 및 지급절차는 먼저 이 사건 시공사가 원고에게 기성고 확인을 신청하고 원고가 감리업체를 통해 기성검사를 실시하면, 이 사건 시공사는 기성검사보고서상 기성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며,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4일 내에 이 사건 시공사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및 특수조건 제1조는 기성대가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3) 이 사건 시공사는 2011. 12. 6. 및 2012. 12. 3.에 2011. 9. 1.부터 같은 해 12. 31. 공사기간(이하 '3회차 공사기간'이라 한다)과 2012. 8.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공사기간(이하 '6회차 공사기간'이라 하고, '3회차 공사기간'과 '6회차 공사기간'을 합쳐 '이 사건 공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기성을 청구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DDDD건축사무소(이하 '이 사건 감리업체'라 한다)에 기성검사에 대한 요청을 받고, 2011. 12. 9 및 2012. 12.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성결과보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감리업체는 2011. 12. 9. 및 2012. 1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성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 쟁점 기간에 공사되었지만 쟁점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 다음 회차(4, 7회) 기성금에 포함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쟁점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어 소위 선발급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법리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쟁점 기간에 대한 기성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쟁점 세금계산서가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당시 실제로 공급되지 않은 재화・용역 부분 및 공급가액 중 그 재화・용역의 대가에 관한 부분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3회차 및 6회차 전체 기성기간에서 쟁점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전체 공급가액을 일할 계산하여 그 부분이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시공사가 감리업체에 기성신청을 할 때 기성기간에 기성신청일 이후인 쟁점 기간을 포함시켜 기재하였다는 것 외에 감리업체의 기성검사 결과 중 허위로 계상된 부분 등을 특정하는 등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쟁점 세금계산서에는 '품목'란에 'OOOO 제3회/제6회 공사기성', 또는 'CCC OO과정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건설공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 세금계산서 자체에 제3회 및 제6회 공사기성이 2011. 12. 31.까지 또는 2012. 12. 31. 까지의 기성고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및 기성금의 확정・지급절차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기간은 공사의 대략적인 진행을 확인하고 기성고의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정해놓은 것일 뿐, 기성기간에 기성청구일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사건 시공사는 종래 3회차 기성금으로 공급가액 150억 원을, 6회차 기성금으로 594억 4,600만 원을 신청하였다가 감리업체로부터 3회차 137억 7,700만 원, 6회차 552억 원을 각 인정받은 바, 감리업체가 실제 기성고가 아닌 쟁점 기간에 이루어질 공사 정도를 추정하여 위 기성금액에 포함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감리엄체 또한 기성검사보고서 상의 기성금이 '기성신청일까지 완료된 공사를 토대로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⑤ 원고는 쟁점 기간에 이루어져 4회차 및 7회차 기성기간의 기성고에 포함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일지 등에 근거하여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바,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자료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로써 원고가 취할 이익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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