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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01. 09. 선고 2013구합1564 판결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363(2013.05.02)

제목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 이전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폐업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구합1564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11.14

판결선고

2014.01.0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북구 ○○동 879-1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임대용 유치원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3. 3. 원고의 부 AAA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4.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 일자를 2009. 7. 10.로 하여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가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AA-BB간 도로 개설 사업의 사업부지로 포함되면서 더 이상 이 사건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11. 4. 6.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전인 2011. 2. 27. 시공사와 사이에 1차 합의를 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유치원 공사가 완공시점에 있지만 준공승인 받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공사금액의 95%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다(합의금액 0,000,000,000원).

2. 2010년 10월 5일에 약정한 지연이자 8%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00,000,000원으로 합의한다.

3. ○○○○ 유치원이 도로에 편입되어 현재 ○○시로부터 보상협의 중이므로 감정

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보상금액이 확정되어 공사금 지급이 완료되면 공사완료

일로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 단,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신청 시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재감정하여 감정 결과를 통보받는 시점을 공사 완료일로 정하여 정산하고 추

가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보상금액과는 무관하게 정산하여 완료하기로 한다.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더 받게 되면 그동안 이자로 1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기로 한다.

6. 유치원 공사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대하여 경매 유치권 금액을 시공사에서 합의하여 지불하고 후일 정산하기로 하며 보상하여 공사 금액이 전액 지불되지 않더라도 이자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기로

약속하며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

라. 원고는 2011. 4. 12. ○○광역시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공사대금 및 유치

권 해결비용 명목으로 시공사에 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4. 27. 시공사와 사이에 위 1차 합의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서를 작

성(이하 '2차 합의'라 한다)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사는 ○○시 ○구 ○○동 ○○○○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 공사로 인하여 유

치권 신청되어 있는 모든 공사금원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결하여 주기로 한다.

2. 원고는 ○○시로부터 받는 보상금 일체를 시공사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3. 시공사는 이후 원고가 지불할 모든 공사금액에 대하여 지불하고 어떠한 공사금액도 청구하지 않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보상금이 추가 지급 시에는 일억 원을 더 주

기로 한다.

5. 시공사는 앞서 합의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바. 원고는 2011. 10 12. 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1. 11. 4. 개업일자를 2011. 9.3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며, 2012. 1. 27.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000,00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2. 6. 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환급을 거부하고, 초과 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 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시공사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가 있는 때를 공사완료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시공사도 위 재결 결과가 있을 때까지 본 건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재결서 수령시점인 2011. 10 12.에 시공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

2) 원고는 2011. 4. 7. 폐업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사실상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무지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1. 4. 7.을 실제 폐업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2011. 10. 12.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1. 11. 4.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하여 등록 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시공사와 1차 합의를 하면서 기성고를 95%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합의공사대금을 0,000,000,000원으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위 금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광역시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2011. 4. 12. 시공사에 공사대금 및 유치권 해결 등 명목으로 ○○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시공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도 1차 합의 시 합의한 공사대금인 0,000,000,000원으로 작성된 점, ③ 1차 합의서에 따르면, 지연이자로 00,000,000원을 지급하고(제2항),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더 받게 되었을 때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이자로 급하기로(제5항)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금액은 합의서의 문언상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2차 합의 당시 시공사는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절대 다시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2011. 4. 12. 이전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라 폐업일인 2011. 4. 6.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의한 상호검증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104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2011. 10. 12.이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1. 4. 6.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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