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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단15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경 경기도 하남시 검단 로 27에 있는 하 남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소유인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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