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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10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하고 D 등에게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12. 12. 16.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416동 149호 피고인의 집에서, 충주에서 미리 구입한 사시미칼(칼날길이 23.5cm) 1개, 나무몽둥이(지름 4.5cm, 길이 50cm) 1개, 가위(길이 22cm) 1개 등을 검정색 가방(EXR PROGRESSIVE)에 넣은 다음 이를 피고인 소유인 F SM7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소 채무관계로 얽혀 있는 충주 주소불상 D의 집 등을 방문하였으나 위 D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고, 이후 위 검정색 가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G(주) 소속 H 택시 차량의 트렁크에 옮겨 실고 다녔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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