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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03 2013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03:40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또래오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0. 04:08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측정거부장면) 4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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