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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9 2014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1.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21:07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명품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고려정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21. 21:42경 원주시 D에 있는 원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제1항 기재 운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일부러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12. 23.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롯데시네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뒤에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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