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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88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9. 경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4. 8.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103호실에 출석하여 마약사범을 제보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8. 14.~16. 20:0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이 차종 불상 회색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8. 14.~16. 17:00~18:00경 E이 김해시 인제로 있는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정문 앞에 주차한 차종 불상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꺼내어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9. 2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통화 내역자료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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